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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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 설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여수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 한지요?
불가하다면 관계법령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하향식 피난구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4항에 및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실외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피난·방화·소방에 대한 건축계획 및 소방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06.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④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28호, 2022. 12. 1., 제정]
2.1.3.9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1.3.9.1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3.9.2 대피실의 면적은 2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 이상일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2.1.3.9.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다만, 직경 60 ㎝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2.1.3.9.4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2.1.3.9.5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 ㎝ 이상의 간격을 둘 것
2.1.3.9.6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2.1.3.9.7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
2.1.3.9.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2.1.3.9.9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2.1.3.9.10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2.1.4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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