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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동이 있는 상업지역 주거복합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의 비율이 9대 1인 경우_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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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여러 동이 있는 상업지역 주거복합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의 비율이 9대 1인 경우 각 동마다 9대1 비율로 비주거가 걸쳐야 하는지요?
지역마다 하나의 사업부지에서 주거복합비율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하나의 사업부지 안에 위치하는 각 건축물 동마다 주거복합비율을 맞추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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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여러 동이 있는 상업지역 주거복합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의 비율이 9대 1인 경우 각 동마다 9대1 비율로 비주거가 걸쳐야 하는지요?
지역마다 하나의 사업부지에서 주거복합비율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하나의 사업부지 안에 위치하는 각 건축물 동마다 주거복합비율을 맞추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 회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건축물의 허용용도·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게 입지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1)에서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에서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령에서 “하나의 대지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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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74호, 2024. 7. 30.,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3. 5. 15.>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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