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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폭이 1800이상 확보해야하나 문이 설치되는 부분도_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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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문이 닫혀 있을 때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폭이 1800이상 확보해야하나 문이나 창문이 설치되는 부분은 시공성 및 마감성 때문에 틀이 10~20mm 정도 튀어 나오다보니 이 부분도 1800 유효폭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건축관련법에서 시설물의 유효치수는 닫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열리면 유효치수 확보가 안되다보니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문이 완전히 180도나 90도 열려 있을 때 경첩 때문에 문이 돌출되어 복도의 유효폭이 미달하는데 이런 경우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의 유효너비에 적합한 경우로 인정하는지요? 여닫이문의 경우 경첩인 힌지를 기준으로 돌리면 문이 완전히 열리더라도 문의 두께(40mm 전후)와 문과 문틀의 사이만큼의 두께(10mm 내외)가 복도의 유효치수 확보에 미달되도록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쪽 거실의 문이 겹치는 경우에는 약 100mm 정도의 폭이 부족하게 되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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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문이 닫혀 있을 때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폭이 1800이상 확보해야하나 문이나 창문이 설치되는 부분은 시공성 및 마감성 때문에 틀이 10~20mm 정도 튀어 나오다보니 이 부분도 1800 유효폭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건축관련법에서 시설물의 유효치수는 닫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열리면 유효치수 확보가 안되다보니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문이 완전히 180도나 90도 열려 있을 때 경첩 때문에 문이 돌출되어 복도의 유효폭이 미달하는데 이런 경우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의 유효너비에 적합한 경우로 인정하는지요? 여닫이문의 경우 경첩인 힌지를 기준으로 돌리면 문이 완전히 열리더라도 문의 두께(40mm 전후)와 문과 문틀의 사이만큼의 두께(10mm 내외)가 복도의 유효치수 확보에 미달되도록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쪽 거실의 문이 겹치는 경우에는 약 100mm 정도의 폭이 부족하게 되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영 제48조 대상에 해당된다면, 같은 규칙 제15조의2제1항 복도의 유효너비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및 복도 양옆 거실의 여부 등에 따라 해당하는 기준으로 유효너비를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ㅇ 복도는 실(室)과 실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 재난상황에서 대피 시 거실 안에 재실자가 피난용 계단까지 이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중요한 대피통로의 역할을 하므로 복도에는 비상시 피난에 지장을 주는 구조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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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1.8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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