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용 양여닫이문의 유효폭 기준이 있는지요?
외여닫이문의 경우 손잡이 쪽에 600여유치수를 확보해야하지만 양여닫이문은 없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11.pdf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38.pdf
▣ 회신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별표 1]제6호가목에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문)의 통과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통과유효폭이란 장애인등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폭으로, 양개문인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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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8페이지(첨부파일 참조)
1부 서론
Ⅳ 용어정리
•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용어 설명
口유효폭
문 개방시 유효폭을 말한다.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은 폭)으로 하고, 미닫이문의 경우는, 열었을 때 남은 문을 포함하지 않은 폭으로 한다.
복도에서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의 사이의 폭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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