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적용을 받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청약 시 분양대금 모두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한지요?
질의 2
주택법 적용을 받는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 시행사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 모두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한지요?
질의 3
현재 아파트 분양 당첨 이후 잔금을 치를 때 등기하면서 전세 계약금으로 잔금을 치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대출관련은 은행자체 규제로 정부지침은 아닌것인지?
은행에 따라 중도금을 자기돈으로 완납했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요?
이 문제는 각 은행마다 각 개인이 모두 알아봐야하는 사항인지요?
▣ 회신
○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방법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자와 사업주체간 체결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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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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