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의 아파트도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처럼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는지요?
▣ 회신
회신 1
건축법상 면적, 규모 등을 산정하거나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상이 분리된 경우로서 지하로의 내부 출입통로가 없더라도 지하가 연결된 구조라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에 따르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기규정은 공동주택의 용도를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의 동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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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2016. 7. 1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7. 20.] [국토교통부령 제345호, 2016. 7. 20., 일부개정]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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