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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단위세대 발코니 확장전후 내력벽의 위치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_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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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2조에 따라 발코니 변경 시
아파트의 단위세대 발코니 확장전후 발코니가 아닌 단위세대 외벽의 내력벽의 위치가 동일해야 하는지요?
발코니 확장전으로 돌아가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발코니 정의 기준에 적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전용면적 및 벽체공용면적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력벽의 형태까지 같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요즘은 거의 100% 확장형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확장전으로 되돌아갈 일은 없으나 정보수집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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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2조에 따라 발코니 변경 시
아파트의 단위세대 발코니 확장전후 발코니가 아닌 단위세대 외벽의 내력벽의 위치가 동일해야 하는지요?
발코니 확장전으로 돌아가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발코니 정의 기준에 적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전용면적 및 벽체공용면적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력벽의 형태까지 같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요즘은 거의 100% 확장형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확장전으로 되돌아갈 일은 없으나 정보수집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령 상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되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되거나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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