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근린생활시설(1층~7층)과 오피스텔 (8층~9층)이 복합건축물인 경우 모든 층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요?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 등 모든 수직동선체계를 오피스텔과 기타 용도가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같은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분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등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갖춘다면 건축이 가능한지요?
즉, 1층에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는 별도로 설치하고 다른 층에서는 오피스텔 거주자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비밀번호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요? 출입이 불가하다면 오피스텔 거주자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근린생활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 회신
–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라 함은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수평·수직 동선 분리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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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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