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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복합 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분리_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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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근린생활시설(1층~7층)과 오피스텔 (8층~9층)이 복합건축물인 경우 모든 층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요?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 등 모든 수직동선체계를 오피스텔과 기타 용도가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같은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분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등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갖춘다면 건축이 가능한지요?
즉, 1층에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는 별도로 설치하고 다른 층에서는 오피스텔 거주자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비밀번호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요? 출입이 불가하다면 오피스텔 거주자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근린생활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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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근린생활시설(1층~7층)과 오피스텔 (8층~9층)이 복합건축물인 경우 모든 층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요?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 등 모든 수직동선체계를 오피스텔과 기타 용도가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같은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분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등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갖춘다면 건축이 가능한지요?

즉, 1층에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는 별도로 설치하고 다른 층에서는 오피스텔 거주자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비밀번호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요? 출입이 불가하다면 오피스텔 거주자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근린생활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 회신

–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라 함은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수평·수직 동선 분리를—–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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