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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경우 윗층의 발코니 설치 가능여부_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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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처럼 아래층이 더 넓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차가 지는 경우 위층 주택의 거실이나 침실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요?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1층의 발코니는 인정하고 있고, 아파트나 테라스하우스나 팬트하우스에서 발코니를 설치하고 있능상황인데 아주 가끔 담당 주무관에 따라 부가적이 아니다면서 불허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단면을 보시면 1층과 2층이 다를 것이 없는 구조인데 1층은 발코니로 인정하고 2층은 발코니로 불인정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적이 아니라고 불인정하면 그 부분만 단차를 두어 캔틸레버 처럼 들어 올리면 부가적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가능하다고 하면 입면 디자인도 이상하고 불필요한 슬래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지붕으로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차의 경우에는 발코니 설치 시 발코니로 인정함이 타당하지않을런지요?(첨부 질의회신 참조)

첨부 파일

2023.08.06_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경우 윗층의 발코니 설치 가능여부.jpg

2020.03.11_발코니확장.pdf

2012.03.27_공동주택(아파트)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설치된 발코니의 적법성 여부 확인.pdf

2011.12.19_베란다 가 있을경우 확장발코니 나 발코니를 설치 할수 없는지요.pdf

2010.06.27_발코니 설치 위치및 형태에 따른 발코니 적용 및 확장 유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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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처럼 아래층이 더 넓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차가 지는 경우 위층 주택의 거실이나 침실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요?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1층의 발코니는 인정하고 있고, 아파트나 테라스하우스나 팬트하우스에서 발코니를 설치하고 있능상황인데 아주 가끔 담당 주무관에 따라 부가적이 아니다면서 불허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단면을 보시면 1층과 2층이 다를 것이 없는 구조인데 1층은 발코니로 인정하고 2층은 발코니로 불인정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적이 아니라고 불인정하면 그 부분만 단차를 두어 캔틸레버 처럼 들어 올리면 부가적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가능하다고 하면 입면 디자인도 이상하고 불필요한 슬래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지붕으로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차의 경우에는 발코니 설치 시 발코니로 인정함이 타당하지않을런지요?(첨부 질의회신 참조)

첨부 파일

2023.08.06_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경우 윗층의 발코니 설치 가능여부.jpg

2020.03.11_발코니확장.pdf

2012.03.27_공동주택(아파트)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설치된 발코니의 적법성 여부 확인.pdf

2011.12.19_베란다 가 있을경우 확장발코니 나 발코니를 설치 할수 없는지요.pdf

2010.06.27_발코니 설치 위치및 형태에 따른 발코니 적용 및 확장 유무.pdf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는 발코니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므로, 내·외부의 완충공간이 아니거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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