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실내건축의 구조 ·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2항제1호의 안전유리를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의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적용하는지요? 실내와 실외가 연결되는 출입문의 경우 실내건축의 구조 ·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2항의 유리문을 적용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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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제7조(완충재료) ① 실내공간의 요철부나 모서리면 등은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의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의 높이로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한다.
2.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재를 설치한다.
② 실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로 마감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한다.
1.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설치한다.
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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