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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의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에 오피스텔의 공용면적이 포함_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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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 복도 등의 면적)에 포함되는지요?

2008년 3월 18일 기 질의 답변에는 공용면적은 제외한다고 답변하고 있고 공용면적에 포함되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승용승강기의 거실면적산출기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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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 복도 등의 면적)에 포함되는지요?

2008년 3월 18일 기 질의 답변에는 공용면적은 제외한다고 답변하고 있고 공용면적에 포함되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승용승강기의 거실면적산출기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라야 합니다. 별표 1의2의 설치기준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로서, 거실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공용면적 또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제1항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7., 2006. 2. 13., 2008. 7. 10., 2015. 7. 9.

[전문개정 1999. 5. 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첨부파일 참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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