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존 건축물에는 0.5%의 숙박시설의 장애인 객실이 있었으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라 기존 객실수를 포함하여 전체 객실수의 3%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보통 건축법에 따른 경과조치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을 적용하지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분에도 현행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첨부 문서 참조)
첨부 파일
2018.06.22_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법령해석).pdf
▣ 회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에 근거하여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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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2. 4. 27.>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다만,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 7. 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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