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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에 민간공사 발주 소방설계도 분리발주 예외_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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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에 민간공사 발주 소방설계도 분리발주 예외인지 여부, 즉 소방설계는 건축사가 발주자와 계약 시 소방설계도 포함하여 계약이 가능한지요? 제2조제2항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적용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등을 발주하는 발주자에 설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소방설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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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에 민간공사 발주 소방설계도 분리발주 예외인지 여부, 즉 소방설계는 건축사가 발주자와 계약 시 소방설계도 포함하여 계약이 가능한지요? 제2조제2항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적용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등을 발주하는 발주자에 설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소방설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에 한하여 분리도급 의무가 있으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5. 30.] [소방청고시 제2024-22호, 2024. 5. 30., 전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6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로서 국가유산 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의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호 다목 후단의 공공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후단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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