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1제곱미터 이하의 피트 점검구 설치 시 소방의 완전구획과 완전한 구획(첨부 소방방재청: 공동주택에 대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에 관한 회신 중 회신 가목)은 서로 다른 의미인지? 아니면 동일한 의미인지?
질의 2
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 관련 시 피트가 완전구획되었다고 할 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면 완전구획이라고 하는지?
첨부 파일
page-0003.jpg
page-0004.jpg
피트공간_소방시설_설치관련_방재청_질의회신.pdf
▣ 회신
완전구획과 첨부파일의 완전한 구획은 다른 의미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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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 12. 31., 일부개정]
비고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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