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변전소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분리발주 예외항목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호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로 나와있는데 궁금한건 ‘제안공모’일시 이 조항에 같이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제29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제1항에 의거하여 같은법 제1호의 내용 “특화설계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공모안의 디자인 우서성 보다는 설계자의 기술제안 또는 대응 능력을 필요로 하는경우”라는 문구에 설계자의 기술제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기술제안이 기본설계 혹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동일한걸로 판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호 분리발주 예외 항목으로 봐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궁금한게 변전소의 경우 보안시설로 알고있는데 제안공모가 예외항목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내용중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에 해당해분리발주예외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관련법령 파일도 첨부합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12-01898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분리도급의 예외”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제5호나목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인 경우 분리도급 예외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에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로 정의하고 있고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제29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에서의 “기술제안”이라는 문구만으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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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의2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란 「경비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중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 따라서 “변전소시설”이라는 것만으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내용중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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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8.]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 9. 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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