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25년 5월) 및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실외기실을 방화구획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소방설계 시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실외기실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요?
질의 2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25년 5월) 및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는 발코니에 대해서 방화구획 또는 내화구조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는 발코니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 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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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가 설치된 공간과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구획 방법은 설계도서, 현장 제반여건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판단해야될 것으로 보이니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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