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8조의2제1호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 시 높이 44미터 초과의 기준 지표면은 가중평균지표면인지 아니면 조성된 최종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즉, 경사지의 경우 지표면은 가중평균지표면과 조성된 최종 지표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지표면을 기준으로 44미터를 측정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은 유리성능에 적합한 미서기창이어도 되는지요? 반드시 고정창(픽스창)일 필요는 없는지요?
질의 3
수평거리 40미터는 건축물이 둘쑥 날쑥한 요철형태인 경우 창을 기점으로 들쑥날쑥한 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수평 직선거리인지?
아니면 요철형태를 따라 들쑥날쑥한 면을 따라 측정하는 거리인지?
건축물이 반드시 반듯한 입면이 아니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요청 형태의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4
제18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의 창의 가운데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는 외벽 마감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의 5
대지가 협소하여 소방차 접근이 불가한 곳에는 소방관진입창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곳에만 설치하는지요?
각 건축물의 모든 면에 설치는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첨부 파일
(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층고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해당 진입창으로 소방관이 진입하기 곤란한 경우 및 진입창으로부터 벽면까지의 수평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대한 수직·수평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5.8.1. ~ 9.10.) 하였습니다.
– 현재 의견제출 절차에 따른 제출의견 검토 등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높이 44미터 초과 층의 적용예외와 관련하여 지표면 기준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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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8조의2제1호 전단 중 “있는”을 “있거나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 초과인”으로, “각각 1개소 이상”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미만인 경우: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나.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해당 창의 가운데에서부터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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