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특정 지역(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이나 진행하는 특정 프로젝트(공동주택)가 없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각 허가권자에게 질의하라고 회신이 와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각 허가권자 모두에게 질의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1164601)에서 아래와 같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의 경우, 북측 건축물과 남측 건축물의 층수, 높이 및 지표면을 고려하여 채광 확보를 위한 일조 이격거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1137842)에서 아래와 같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북측의 높은 건축물과 남측의 낮은 건축물 간의 채광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공동주택의 외벽이 단순한 장방형이 아니라 ㄱ자형, ㄷ자형, T자형, Y자형 및 +자형 등과 같은 형태의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적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북측 건축물과 남측 건축물의 층수, 높이 및 지표면을 고려하여 채광 확보를 위한 일조 이격거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과 공동주택의 외벽이 단순한 장방형이 아니라 ㄱ자형, ㄷ자형, T자형, Y자형 및 +자형 등과 같은 형태의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적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 외에 특별한 얘기가 없어 공동주택 주택단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어떻게 운영중이신지 질의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배치도_01번과 03번 및 조감도_02번과 04번)에서
남쪽 건축물 B동과 북쪽 건축물 A동 모두 절곡형(ㄱ자형, ㄷ자형, T자형, Y자형 및 +자형 등) 건축물입니다.
A동과 B동의 장축은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다.
A동은 20층과 15층의 2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B동은 16층과 25층의 2개 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쪽 건축물 A동보다 남쪽 건축물 B동이 더 높으나, 현재 질의하는 부분은 기존 두 질의회신에서는 반대로 북쪽(20층과 25층)이 높고 남쪽(16층과 15층)이 낮습니다.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인 20층 부분이 남쪽 절곡형 건축물 B동의 16층(또는 15층) 부분을 마주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질의 2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배치도와 조감도(특정지역, 특정 프로젝트 없음)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A, B 주거동이 모두 절곡형(ㄱ자형, ㄷ자형, T자형, Y자형 및 +자형 등) 타입인 경우
A, B동 모두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의 방향이 2개 이상일 때
건축물의 축이 X방향의 장축과 Y방향의 단축방향 모두 2개가 있는 경우 주된 개구부가 향하는 각 방향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는지요?
즉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면 되는지요?
이 질의2 를 하는 이유는 절곡형 타입의 경우 X축인 장축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법 규정에는 그런 문구가 없이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로만 명시되어 있어 장축이든 단축이든 주된 개구부의 조건을 만족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 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어떻게 운영중이신지 질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해서 개념도와 3차원 조감도를 만들어서 질의하는 하는 것인데 회신으로 다시 국토교통부나 법제처에 문의하라고 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시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질의 내용이 몇년째 해결은 안되고 계속 시간만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기 질의회신.pdf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_배치도와 조감도 1번.jpg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_배치도와 조감도 2번.jpg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 규정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항하는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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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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