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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_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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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용적률이 현행법에 의한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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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이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61조제3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대상과 기준이 있는지요?

고시 내용이 있다면 회신 시 고시문 첨부 또는 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 좀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 회신

– 종로구 고시 제1999-59호(1999. 9. 29.)에 따라 최초고시 후 제 2019-109호(2019. 8. 20.)에 따라 변경고시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일 경우와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5. 7. 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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