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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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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특정지역이나 진행하는 인허가건이 없는 국토교통부에서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법해석에 대한 질의로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5-0733709)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르면,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경우, 각 개별 난간벽의 면적 산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난간벽의 구조, 형태나 규모 및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난간벽 이미지에서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1번인지 2번인지?
전부다 동일한 형태와 모양으로 된 1번난간벽인지?
이렇게하면 난간 디자인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전국의 많은 기 허가 아파트의 난간이 불법이 됩니다.
일부는 막히고 일부는 공간으로 되었으나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된 2번 난간벽인지?

첨부 파일
2025.04.20_난간벽 관련 각 면이 골고루 2분의 1 이상에 대한 해석_첨부.pdf
2025.05.19_난간벽의 골고루 2분의 1이 동일한 재질과 형태로 똑같이라고 해석할 경우 전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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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 질의는 특정지역이나 진행하는 인허가건이 없는 국토교통부에서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법해석에 대한 질의로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5-0733709)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르면,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경우, 각 개별 난간벽의 면적 산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난간벽의 구조, 형태나 규모 및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난간벽 이미지에서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1번인지 2번인지?
전부다 동일한 형태와 모양으로 된 1번난간벽인지?
이렇게하면 난간 디자인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전국의 많은 기 허가 아파트의 난간이 불법이 됩니다.
일부는 막히고 일부는 공간으로 되었으나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된 2번 난간벽인지?

첨부 파일
2025.04.20_난간벽 관련 각 면이 골고루 2분의 1 이상에 대한 해석_첨부.pdf
2025.05.19_난간벽의 골고루 2분의 1이 동일한 재질과 형태로 똑같이라고 해석할 경우 전국.pdf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5호 라목에 따르면 난간벽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다고 한 바, 첨부하신 예시가 난간벽의 2분의 1 이상 공간이 되어있으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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