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개정내용 3페이지 내용 중 4.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위한 건축계획 기준 마련(특별피난계단, 전기차 충전소, 준초고층)의 <특별피난계단 및 준초고층 피난 관련(제30조)>에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16층 이상(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미하는지요?
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층 이상(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인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복도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공유하지 않는 별도의 부속실을 확보하라는 내용인지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개정내용 3.pdf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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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개정내용
4.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위한 건축계획 기준 마련(특별피난계단, 전기차 충전소, 준초고층)
<특별피난계단 및 준초고층 피난 관련(제30조)>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은 세대복도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공유
하지 않는 별도의 부속실을 확보한다.
– 30층 이상 준초고층 아파트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경우 해당 구역은 건축심의
시‘초고층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에 준하여 피난·방재계획을 수립한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4. 3. 21.] [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2024. 3.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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