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26.01.16_서울특별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시 총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인지 계획주차대수인지
(신청번호: 1AA-2601-0569824), ##총주차대수, #계획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 질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시 총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인지? 계획주차대수인지?
첨부 파일
[별도 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5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hwp
▣ 회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5조의2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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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5. 9.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882호, 2025. 9. 29., 타법개정]
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한다. <개정 2012.11.1., 2020.7.16., 2023.7.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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