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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정북 및 채광방향_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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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정북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 완화 적용 가능한지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디 에이치 클래스, 원베일리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타지역(경기도 부천시 등)에서는 정북 및 채광일조거리 이격거리 확보가 완화가능하더라도 서울시의 방침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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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정북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 완화 적용 가능한지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디 에이치 클래스, 원베일리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타지역(경기도 부천시 등)에서는 정북 및 채광일조거리 이격거리 확보가 완화가능하더라도 서울시의 방침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ㅇ 해당 구역이 상기 요건에 적합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동법 제61조에 대한 적용의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되는 효과 등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 일조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한 단지 내 일조권 분석 결과와 인접 필지의 일조권 분석 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례적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 구역외 주택의 일조 등 환경권 침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2. 3.>
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2.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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