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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도로에서의 높이 적용 여부_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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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막다른 도로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93조의3제2호에 따라 35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 중심 기준 6미터 소요폭을 확보한 후 대지 주변의 막다른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 현황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를 하는지? 아니면 도로 중심 6미터 확보된 상태의 도로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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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막다른 도로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93조의3제2호에 따라 35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 중심 기준 6미터 소요폭을 확보한 후 대지 주변의 막다른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 현황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를 하는지? 아니면 도로 중심 6미터 확보된 상태의 도로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 회신
질의 가, 나.에 대하여
ㅇ 건축법 제6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전용(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고,

ㅇ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2미터 이상,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 3미터 이상, 35미터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는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ㅇ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부합하는 건축법상 도로의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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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 10미터미만 | 2미터 |
|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 3미터 |
| 35미터이상 | 6미터(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서는 4미터) |
+————————–+————————————+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 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9. 15.>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2001. 9. 15.>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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