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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중 경과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적용기준(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_2007.05.09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본 질의는 다른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득한 사업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한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갑’설과 ‘을’설의 해석이 가능하오니 검토 후 유권해석 바랍니다.
○ 사업개요

<당초>
용도지역 : 관리지역
면적 : 9,000㎡
건축용도 : 병원 의료시설
행위제한 : 병원 의료시설은 조례상 건축가능시설에 해당(건폐율 40%, 용적률 80%)
기 허가사항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변경>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 행위제한 : 병원 의료시설은 조례상 건축할 수 없는 시설

○ ‘갑’설 : 병원 의료시설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개발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초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함
○ ‘을’설 : 병원 의료시설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변경된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병원 의료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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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 본 질의는 다른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득한 사업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한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갑’설과 ‘을’설의 해석이 가능하오니 검토 후 유권해석 바랍니다.
○ 사업개요

<당초>
용도지역 : 관리지역
면적 : 9,000㎡
건축용도 : 병원 의료시설
행위제한 : 병원 의료시설은 조례상 건축가능시설에 해당(건폐율 40%, 용적률 80%)
기 허가사항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변경>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 행위제한 : 병원 의료시설은 조례상 건축할 수 없는 시설

○ ‘갑’설 : 병원 의료시설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개발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초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함
○ ‘을’설 : 병원 의료시설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변경된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병원 의료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
* 동 법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와 관련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자」의 범위
가. 착공신고 또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감리자선정 신청, 분양보증신청한 경우
다.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발생 이전 이행개시 예정으로 이주비지급 또는 이주개시 등을 통지한 경우(내용증명발송 등 객관적 입증자료 필요)
라. 도시관리계획 효력발생 이전이행개시 예정으로 개발신탁, 공사, 실시설계,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 필요)
마. 가-라와 유사한 행위로 허가권자(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등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타법개정 2007.04.11 [법률 제8370호, 시행 2007.4.11.]
제31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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