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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비내력벽을 내진구조로 해야 하는 공공장소인지_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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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비상용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비내력벽을 내진구조로 해야 하는 공공장소인지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4.1(1)에 비구조 조적벽체는 공공장소 또는 비상구는 120 m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나무위키에 공공장소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라는 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지하철역이나 공립도서관 정도. 하지만 공원처럼 건물이 아닌 지역인 일부 장소나, 대중교통, 육교, 벤치, 휴지통 같은 시설이나 물품도 일종의 공공장소의 영역에 속한다. 벤치나 휴지통 같은 물품이나 도구는 ‘공공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공공장소나 시설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담배를 피운다거나, 낙서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바닥에 막 버린다거나, 커플이 공공장소임을 망각한 채 애정행각을 벌이는 행위 등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니 주의해야 한다. 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용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18.1.2(1)①의 피난경로상의 계단의 부속실로의 벽으로는 해석이 가능하나 공공장소로는 해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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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비상용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비내력벽을 내진구조로 해야 하는 공공장소인지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4.1(1)에 비구조 조적벽체는 공공장소 또는 비상구는 120 m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나무위키에 공공장소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라는 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지하철역이나 공립도서관 정도. 하지만 공원처럼 건물이 아닌 지역인 일부 장소나, 대중교통, 육교, 벤치, 휴지통 같은 시설이나 물품도 일종의 공공장소의 영역에 속한다. 벤치나 휴지통 같은 물품이나 도구는 ‘공공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공공장소나 시설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담배를 피운다거나, 낙서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바닥에 막 버린다거나, 커플이 공공장소임을 망각한 채 애정행각을 벌이는 행위 등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니 주의해야 한다. 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용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18.1.2(1)①의 피난경로상의 계단의 부속실로의 벽으로는 해석이 가능하나 공공장소로는 해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 회신

ㅇ 먼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구조기준 (KDS 41 17 10):2022 13.4에서 비구조 조적벽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장(비구조요소)에 따르면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와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는 내진설계가—–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 2022

13.4 비구조 조적벽체

13.4.1 최소두께

(1) 비구조 조적벽체는 최소 90 mm 이상 또는 0.035h를 확보해야 하며 공공장소 또는 비상구는 120 mm 이상 이어야 한다.

18.1.2 중요도계수

(1)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를 1.5로 한다.

①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소화수조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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