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비상용승강기 및 승용승강기 내 버튼에 각 층을 숫자가 아닌 F, M, L등으로 표기가 가능한지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16.1.1.2에 따라 “… -2, -1, 1, 2, 3, … 등”으로 표기해야하는지 여부?
▣ 회신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16.1.1.2에서는 “조작 장치는 기능에 의해 분명하게 식별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되도록 권장한다. 가) 조작버튼을 위한 표시는 … -2, -1, 1, 2, 3, … 등(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상기 기준에서 규정하고있는 표시는 권장사항으로 민원인께서 질의주신 F, M, L 등의 층 표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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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16 제어–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우선순위
16.1 엘리베이터 운전 제어
16.1.1 정상운전 제어
16.1.1.1 이 제어는 버튼, 접촉·비접촉조작 또는 마그네틱 카드 등과 유사한 장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의 감전 위험이 없도록 박스 내에 위치해야 한다.노란색은 비상통화장치 외에 다른 조작 장치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비고 무선통신을 활용한 비접촉 조작방식인 경우 부속서 ⅩⅣ 가), 마)에 따른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16.1.1.2 조작 장치는 기능에 의해 분명하게 식별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되도록 권장한다.
가) 조작버튼을 위한 표시는
… -2, -1, 1, 2, 3, … 등
나) 문의 재-열림 버튼 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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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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