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얼마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구조가 실제 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분양받은지 한달이 되어서 공사도 초기상황입니다. 아파트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나요? 내부의 벽 및 문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그 변경신청 절차도 알려주세요~ (예 – 입주예정자의 4/5 이상 동의확인 등)
▣ 회신
고객님의 질의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승인 대신 변경사항을 사업승인권자에게 변경하고자 하는때 즉시 통보하고 확인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사업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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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07. 7. 21.] [법률 제8384호, 2007. 4. 20., 타법개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1. 8., 2005. 7. 13., 2007. 1.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6호, 2007. 6. 29., 일부개정]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9.>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9.>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④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 3. 9.>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⑤사업주체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제4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60호, 2007. 7. 3., 일부개정]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9. 9., 1999. 4. 30., 2006. 5. 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8. 5. 23., 1999. 4. 30.>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9. 15., 2005. 7. 18.>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④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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