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사항 외에
분양건축물의 경우 인허가 시 공용부분이 법을 위반했다고해서 추후 이를 적법하게 설계변경하여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분양받은 자가 기 계약한 단위세대나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가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공용부분의 난간의 간살 간격이 10cm 이상인 경우 이를 빌미로 각 단위세대 또는 호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6.08.11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제2호의 실내공간의 난간은.pdf
▣ 회신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분양계약서에는 공용부분의 위치·규모가 표시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분양받은 부분이 위치한 층만 해당)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 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별 사안에서 건축물분양법 상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해당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건축허가권자이자 분양신고 수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권자이자 분양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편,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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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6. 1.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8호, 2026. 1. 22., 일부개정]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6. 4. 3.] [법률 제21164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서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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