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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건축물에서 전유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배분할 경우 물리적으로(대한법률구조공단)_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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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분양 시 공고문에 분양면적과 등기상 면적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표기한 경우
분양건축물에서 전유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배분할 경우 물리적으로 소수 둘째 또는 셋째자리, 넷째자리에서 면적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 오차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오차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한 세대(통상적으로 제일 큰 타입) 혹은 한 호실을 정해 분양면적 타입을 달리하거나 면적오차를 정리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배분 시 문제가 있는지요?

질의 2
계약으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이런 자연적인 물리적 면적 오차에 대한 결정을 설계사무실에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분양을 하는 사업주체가 결정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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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분양 시 공고문에 분양면적과 등기상 면적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표기한 경우
분양건축물에서 전유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배분할 경우 물리적으로 소수 둘째 또는 셋째자리, 넷째자리에서 면적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 오차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오차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한 세대(통상적으로 제일 큰 타입) 혹은 한 호실을 정해 분양면적 타입을 달리하거나 면적오차를 정리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배분 시 문제가 있는지요?

질의 2
계약으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이런 자연적인 물리적 면적 오차에 대한 결정을 설계사무실에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분양을 하는 사업주체가 결정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민원(민원번호 제1AA-2408-0908109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서비스하는 법률복지기관으로, 귀하의 문의에 관하여 법령과 판례 등에 따른 검토 결과를 안내합니다. 다만, 이하의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적 의견이며,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하의 답변이 다른 법률전문가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물리적으로 소수점 이하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한 문의를 하셨습니다만,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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