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5조제1호의 10메가와트는 하나의 주택단지 기준인지 아니면 여러개의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가 모여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기준인지?
즉 하나의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기준인지? 여러개의 사업계획승인이 모여 있는 하나의 사업시행인가 기준인지?
질의 2
아니면 하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 또는 정비사업 사업주체인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는 계약단위 기준인지?
▣ 회신
ㅇ「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제23조에 따라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별 전기판매업자(한전)와의 계약용량이 각 계약별 10MW 이상—–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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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48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10메가와트 이상(10메가와트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2.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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