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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에 위치하는 대지가 학교용지인 부분과 공공공지인 부분의 당해대지 공동주택의_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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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북쪽에 위치하는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따른 학교용지인 부분과 제59조에 따른 공공공지인 부분의
당해대지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인접대지경계선의 위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이해를 돕기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당해대지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학교용지와 접한 부분은 당해 대지와 접한 부분이 인접대지경계선이고
공공공지와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는지요?

질의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같은 땅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은 학교용지보다는 공공공지로 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을 진행중인 당해 대지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첨부 파일
2025.06.16_북쪽에 위치하는 대지가 학교용지인 부분과 공공공지인 부분의 당해대지 공동주택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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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북쪽에 위치하는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따른 학교용지인 부분과 제59조에 따른 공공공지인 부분의
당해대지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인접대지경계선의 위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이해를 돕기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당해대지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학교용지와 접한 부분은 당해 대지와 접한 부분이 인접대지경계선이고
공공공지와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는지요?
질의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같은 땅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은 학교용지보다는 공공공지로 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을 진행중인 당해 대지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첨부 파일
2025.06.16_북쪽에 위치하는 대지가 학교용지인 부분과 공공공지인 부분의 당해대지 공동주택의.jpg
▣ 회신
ㅇ 우리부(건축정책과)는 건축법을 소관하는 부서로서 이에 한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관련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ㅇ 질의의 경우, 공공공지와 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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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2021. 11. 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 2025. 4. 3., 일부개정]
제59조(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8조(학교)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5. 12. 14., 2008. 9. 5., 2012. 6. 2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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