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옥상 외기취입구에 대한 이격거리 질의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화재안전기술기준(NTC 501A) 2.17 외기취입구 2,17.1.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20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5권(P.241) 해설 1. 급기설비에는 급기풍도와 송풍기 외에는 흡입풍도, 외기 취입구 및 급기 댐퍼등이 포함된다. 급기가압방식의 제연시스템은 연기로부터 피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건물 외부의 신성한 공기를 제연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재 시 옥외로 흘러가는 연기가 외기 취입구 쪽으로 혼입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외기 취입구의 설치지점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외기취입구는 가급적 옥상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옥상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설치지점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조건과 같이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 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1m 이상 더 낮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질의 1. 아래 이미지와 같이 건축에서는 지상 4층에 옥외에 노출된 중앙광장이 있습니다. 주거 부분은 지상5층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상4층을 화재안전기술기준과 해설서에 명시된 옥상으로 봐야 하는지요?
질의 2. 지상4층 내부 제연팬룸을 옥상 제연팬룸 기준으로 본다면 화재안전기술기준과 같이 외기 취입구를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 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1m 이상 낮은 위치에 외기 취입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3. 해설서에 따르면 “외벽면에서 외기취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충분히 멀어 수직거리에 관계없이 외기취입구로 연기가 유입될 우려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직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해설서에서 수평거리가 “충분히 멀어”의 수치는 5m 이상 이격되었다면 충분히 먼 거리가 아닌지요?
(아래 이미지 참조) ※외기와 면하는 부분이 상당거리 (5~7m) 이격되어 있으며 연기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화 및 덕트내부 연기감지기 설치되어 있음. 질의 4. 해설서에 따르면 “중간 피난층의 급기송풍기용 외기취입구를 양쪽으로 설치하고, 각 OA덕트(외기취입구와 송풍기간의 연결덕트) 내에 연기감지기와 제연댐퍼(SMD)를 설치하여, 화재 시 연기가 유입되는 쪽의 OA덕트 내 제연댐퍼가 자동 폐쇄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면 화재 시 외기취입구로의 연기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위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외기취입구로의 연기유입 방지의 취지는 외벽면으로부터 5m 이내 수직거리 1m 이내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아래 이미지 참조) 이상입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11-0294604)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속실제연설비 외기취입구 이격거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
첨부 도면 지상4층 옥외 중앙광장을 화재안전기술기준과 해설서에 명시된 옥상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나. 답변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및 부속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서는 옥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건축관련 법령에서 옥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4층 옥외 중앙광장이 옥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령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2~4) 화재 시연기가 유입되는 쪽의 OA덕트 내 제연댐퍼가 자동 폐쇄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5 m ~ 7 m이상 이격한다면 외기취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라. 답변2~4)「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 및 부속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2.17.1.1에서는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 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2.17.1.2에서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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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5호, 2022. 12. 1., 제정]
2.17 외기취입구
2.17.1 외기취입구(이하 “취입구”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7.1.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 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2.17.1.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17.1.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17.1.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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