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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8대 초과인 주차장의 경우 12미터 미만의 도로에_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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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8대 초과인 주차장의 경우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는지요?

질의 2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9대인 경우
그 중 일부를 8대 이하로 그룹핑을 하더라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총 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므로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는 없는지요?

질의 3
총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소규모 주차장인 경우에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를 차로로하여 직각주차 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 할 수 있는지요?
즉 총주차대수가 5대를 초과하면서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는 적용이 어려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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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8대 초과인 주차장의 경우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는지요?

질의 2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9대인 경우
그 중 일부를 8대 이하로 그룹핑을 하더라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총 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므로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는 없는지요?

질의 3
총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소규모 주차장인 경우에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를 차로로하여 직각주차 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 할 수 있는지요?
즉 총주차대수가 5대를 초과하면서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는 적용이 어려운지요?

▣ 회신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은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8대 초과는 해당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주차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기준에 따라 9대이상이 산출되었음을 가정할 때 해당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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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30.]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7. 2., 2013. 1. 25., 2016. 4. 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표 생략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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