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단지 내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에 대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502-068812, 1AA-1704-034205, 1AA-2012-0019995, 1AA-2210-0619427)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허가권자와 상의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신청번호: 1AA-1502-068812)
“문주가 건축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문주가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공동주택 사업계획, 도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 건축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번호: 1AA-1704-034205)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구조, 형태 등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상세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건축물에의 해당 여부 및 면적 산입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번호: 1AA-2012-0019995)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별표4] 제1호 마목과 제2호 마목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아파트 : 4미터 이상(다만, 「주택법」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미터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13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문은 부대시설에 포함되므로, 문주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신청번호: 1AA-2210-0619427)
“따라서 문주 등(시설물)이 상기 건축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부분과 이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물로 분류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질의 시설물의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목적, 형태, 구조, 이용행태 등 사실확인을 통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첨부한 기 질의회신(제목: 건축한계선내 아파트 문주설치가능 여부, 아파트에 문주설치와 관련하여,
따라서 허가권자마다 문주를 건축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에 대해 운영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각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입니다.
질의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는지요? 즉, 문주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므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의 2.2 건축 면적과 2.3 바닥면적에 따라 산정하면 되는지요?
질의 2
공동주택 단지 내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는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요?
질의 3
문주 지붕의 2분의 1이상을 오픈한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지요?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을 위한 수평투영면적 산정 시 각 지붕의 개방비율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첨부 파일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관련 첨부파일.pdf
▣ 회신
가.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문주와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 문주는 「같은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적용대상이며, 바닥·건축면적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에 적법하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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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2 건축 면적
2.2.1.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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