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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을 완전구획을 하더라도 하나의 소방 성능위주설계_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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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비고 제1호단서인
“다만,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라는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인 즉 완전구획되더라도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지요?

예를들어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과 함께 짓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포함)의 경우
아파트 등과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짓는 경우
배관, 배선등의 관통을 포함하는 개구부가 없고, 수직·수평적으로 연소확대 가능성이 없더라도
완전구획 여부와 상관 없이 하나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지요? 아니면 각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의 아파트등인 특정소방대상물과 부속용도인 주민공동시설을 완전구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는 완전구획을 하더라도 비고 제1호단서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고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구획하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첨부 기 질의회신 참조)

첨부 파일
성능위주설계 대상여부(아파트부대복리시설).pdf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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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비고 제1호단서인
“다만,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라는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인 즉 완전구획되더라도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지요?

예를들어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과 함께 짓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포함)의 경우
아파트 등과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짓는 경우
배관, 배선등의 관통을 포함하는 개구부가 없고, 수직·수평적으로 연소확대 가능성이 없더라도
완전구획 여부와 상관 없이 하나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지요? 아니면 각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의 아파트등인 특정소방대상물과 부속용도인 주민공동시설을 완전구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는 완전구획을 하더라도 비고 제1호단서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고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구획하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첨부 기 질의회신 참조)

첨부 파일
성능위주설계 대상여부(아파트부대복리시설).pdf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 회신
완전구획된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로 보아 그 대상물이 성능위주설계 범위에 속한 경우 성능위주설계 심의절차를 진행하되 각각(대상물별) 나누어 두 번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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