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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주택단지 내 통로를 의미하는지 여부_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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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3-0360586)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는 상시 차량이 진출입하지 않는 통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행자전용도로는 동 규정의 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상기 통로등을 보행자 전용도로와 겸용하는 것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어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는 상시 차량 또는 사람이 드나드는 도로 등으로 보아야 하며, 제10조제3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차접근통로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설치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화재 등 재난발생 시에 활용하는 통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상시 차량이 진출입하지 않는 통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과 소방차접근통로 등은 통로로 보아 2미터 이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하신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주택단지 내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보행자전용도로를 의미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3.11_보행자전용도로는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2미터 이상 이격거리 적용대상 포함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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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3-0360586)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는 상시 차량이 진출입하지 않는 통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행자전용도로는 동 규정의 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상기 통로등을 보행자 전용도로와 겸용하는 것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어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는 상시 차량 또는 사람이 드나드는 도로 등으로 보아야 하며, 제10조제3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차접근통로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설치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화재 등 재난발생 시에 활용하는 통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상시 차량이 진출입하지 않는 통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과 소방차접근통로 등은 통로로 보아 2미터 이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하신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주택단지 내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보행자전용도로를 의미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3.11_보행자전용도로는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2미터 이상 이격거리 적용대상 포함 여부.pdf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서는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단지 내 보행자 도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유롭게 상시 통행이 가능한 통로 등을 의미하며, 민원 내용에서 말씀하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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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2022. 11. 29.>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1. 1. 5.>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1996. 6. 8.]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제목개정 2007. 7. 24.]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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