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방화구획을 왜 매층마다 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3층이상 및 지하층은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했다는데 매층마다 하라고 하니 로비 같은 곳과 이와 접하는 부분인 인근 1층과 2층 사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최대 길이가 8미터 밖에 안되는 방화셔터를 설치하자니 방화셔터를 지지하는 기둥이 8미터 간격으로 설치되다보니 현실적으로 1층이 미관상 너무 지저분해지네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1층부터 2층 및 3층 등 다수의 층이 오픈된 로비와 접한 그 밖의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2013년 3월 23일 고시한 내용으로 개정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에서
2025년 7월 16일 고시한 내용으로 개정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화재의 수평 및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 강화(건축물의 모든 층을 층간 방화구획 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을 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 등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매층마다 구획할 것’이란 10층 이하의 층의 경우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하고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 한편,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의 설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해당 건축물의 로비 부분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한다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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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개정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개정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7. 16.] [국토교통부령 제1483호, 2025. 4. 24.,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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