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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을 완화 받는 건물 내부 지하주차장과 접한 거실 사이벽에 단열재는 준불연재_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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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309-046335)에 따라 주차장과 접한 거실의 벽은 외기에 직접접한 벽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건물 내부 지하주차장과 접한 거실 사이벽에 단열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0항 적용대상인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화구획을 완화받는 주차장과 그 밖의 부분 사이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합니다. 이 때 이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벽은 내화구조의 벽이어야 하는데 지하층 주차장과 접한 거실의 벽은 외기측에 단열재가 설치될 경우 단열재의 성능은 준불연재급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가연성 단열재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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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질의
질의 1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309-046335)에 따라 주차장과 접한 거실의 벽은 외기에 직접접한 벽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건물 내부 지하주차장과 접한 거실 사이벽에 단열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0항 적용대상인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화구획을 완화받는 주차장과 그 밖의 부분 사이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합니다. 이 때 이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벽은 내화구조의 벽이어야 하는데 지하층 주차장과 접한 거실의 벽은 외기측에 단열재가 설치될 경우 단열재의 성능은 준불연재급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가연성 단열재도 가능한지요?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0항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4호에 따른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임을 알려드리며,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벽체를 포함한 외벽 중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항은 내화구조의 완화 적용에 대한 사항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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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⑩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2021. 7. 5., 2021. 9. 3., 2022. 2. 1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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