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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에 방화유리문이나 건축법령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고정창 설치가_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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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소방청에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11-0865308)에서
“질의하신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은 부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음”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질의했던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 붙박이창은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이 폐지 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이 폐지되었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이 폐지되었다면 해당 규정인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 붙박이창은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기준도 함께 폐지되었는지요?

질의 3
그렇다면 해당 규정이 관련된 법이 폐지됨에 따라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자동방화유리문 및 자동방화유리문 주변의 붙박이창은 어떤 성능 이상의 품질을 확보해야만 하는지요?
층수 및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비내력벽의 간막이벽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질의 4
질의 3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하면 더 이상 기존의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 붙박이창은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을 확보”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5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의 간막이벽에 해당하는 2시간 또는 3시간 내화구조 성능을 갖춘 방화문 붙박이창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요?

질의 6
60분 방화문의 성능은 1시간확보하면 되는데 이 방화유리문 주변의 붙박이창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의 간막이벽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방화 유리문 주변의 붙박이창의 방화성능은 몇시간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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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소방청에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11-0865308)에서

“질의하신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은 부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음”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질의했던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 붙박이창은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이 폐지 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이 폐지되었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이 폐지되었다면 해당 규정인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 붙박이창은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기준도 함께 폐지되었는지요?

질의 3

그렇다면 해당 규정이 관련된 법이 폐지됨에 따라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자동방화유리문 및 자동방화유리문 주변의 붙박이창은 어떤 성능 이상의 품질을 확보해야만 하는지요?

층수 및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비내력벽의 간막이벽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질의 4

질의 3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하면 더 이상 기존의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 붙박이창은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을 확보”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5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의 간막이벽에 해당하는 2시간 또는 3시간 내화구조 성능을 갖춘 방화문 붙박이창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요?

질의 6

60분 방화문의 성능은 1시간확보하면 되는데 이 방화유리문 주변의 붙박이창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의 간막이벽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방화 유리문 주변의 붙박이창의 방화성능은 몇시간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 회신

– 우리 부는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2월 23일부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 등을 통합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을 통해 방화문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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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 10. 24. [시행일: 2020. 8. 15.] 지붕 관련 부분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내벽 중 비내력벽의 간막이벽

첨부 파일

2023.11.23_방화유리문의 상부와 측면의 인접창은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벽인지 방화유리문 성능.pdf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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