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제2항 및 별표 5의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중 전ㆍ후면 외벽(전용면적 산정시) 규정에 따라 발코니 문인 분합문이 설치되는 단위세대의 외벽에도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pdf
▣ 회신
ㅇ 우리부에서는 소관 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알 수 없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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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 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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