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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PS(AD 포함)의 바닥면적은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해야_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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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하는 발코니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PS(AD 포함)의 바닥면적은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해당 PS(Pipe Shaft) 공간이 내부와 내부를 연결하거나 실내 공간화되는 등 본연의 완충공간 역할을 하지 못하여 ‘발코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해당 PS의 면적은 발코니 산정 방식(마감 끝선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라 일반적인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구획하여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법적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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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하는 발코니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PS(AD 포함)의 바닥면적은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해당 PS(Pipe Shaft) 공간이 내부와 내부를 연결하거나 실내 공간화되는 등 본연의 완충공간 역할을 하지 못하여 ‘발코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해당 PS의 면적은 발코니 산정 방식(마감 끝선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라 일반적인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구획하여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법적 기준인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ㅇ 같은 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기, 가스, 통신, 공조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연결된 덕트 등 통로공간과 이와 비슷한 것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 설비를 점검 또는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간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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