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관련시 비리의 문제이고, 법에 관한 사항이라 반드시 건교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관련시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으로, 02.9.28일 재건축결의의 구분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에 따라 조합설립을 인가하였고, 추후 100% 동의에 따라 03.6.28일 조합설립변경을 인가하였습니다.(구분소유자 748명 중 748명 전원) 또한 03.3.8일 재건축 재결의를 하였고, 재건축 재결의에 조합원 5분의 4이상의 동의로 03.6.30일 사업계획승인 하였으나, 32명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수 변경에 대한 조합설립변경도 없이, 32명이 미동의 되었기에 토지사용승낙이 확보되지않았으며, 또한 32명의 미동의자에게 매도청구를 하지 않아 매도청구소송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후 32명을 매도청구를 하였기에 확인되었고 현재일 미동의자가 있습니다.) 또한 03.8.24일 재건축 결의변경을 하였고, 관련시는 03.10.16일 사업계획변경이 신청되어 당시 결의변경 동의가 조합원 5분의 4이상이기에(조합원 748명 중 634명), 03.11.26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는 결의변경에 114명이 미동의 되었기에 토지사용승낙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또한 114명의 미동의자에게 매도청구를 하지 않아 매도청구소송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시는 114명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수 변경에 대한 조합설립변경도 없이, 다만 “조합원”이기에 매도청구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03.3.8일 재건축 재결의에 미동의자이며 현재일 본 결의변경에 미동의자입니다.)
1. 32명 미동의자에 대한 조합원수 변경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을 아니하고, 토지사용승낙(매도청구소송증빙서류 없음)이 없는 03.6.30일 사업계획승인은 합법입니까?
만약 합법이라면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2. 114명 미동의자에 대한 조합원수 변경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을 아니하고, 토지사용승낙(매도청구소송증빙서류 없음)이 없는 03.11.26일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합법입니까?
만약 합법이라면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3. 114명 미동의자는 합법적 조합원입니까? 만약 조합원이라면 그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4. 현재일 03.3.8일 재건축 재결의에 미동의자이며 본 결의변경에 미동의자는 합법적 조합원입니까? 만약 조합원이라면 그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법시행령제3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사용승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승인의 적법여부를 판단 할 수는 없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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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4. 7. 30., 1994. 12. 23., 1995. 10. 5., 1998. 4. 30., 1999. 12. 7., 2002. 12. 26., 2003. 6. 30.>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 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미만인 경우
3. 삭제 <1995. 10. 5.>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0., 1982. 8. 7., 1988. 6. 16., 1992. 5. 30., 1993. 2. 20., 1994. 7. 30., 1994. 12. 23., 1998. 4. 30., 1999. 4. 30., 2000. 3. 28., 2000. 7. 1., 2002. 12. 26.>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4. 제4항제2호에 정하는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5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의2. 법 제45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6의3. 제34조의4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삭제 <2003. 6. 30.>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⑥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 등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 2. 20., 1994. 7. 30., 1994. 12. 23., 1998. 4. 30., 1998. 8. 27., 1999. 4. 30., 2002. 12. 5., 2003. 6. 30.>
1. 조합원의 사망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및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설립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매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의2.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
3. 조합원이 확정판결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조합원이 전산조회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⑦시장등은 제6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은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추가모집에 따른 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후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5.>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3. 7. 1.]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제1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9. 6. 29., 2000. 6. 17.>
②영 제3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6. 17.>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2000. 6. 17.>
④영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2의 도서를 말한다. <개정 1996. 2. 13.>
⑤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8. 10. 14., 1989. 11. 13., 1993. 7. 8., 1994. 8. 16., 1996. 2. 13., 1999. 6. 29., 2002. 12. 31.>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어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되,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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