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 외벽의 내부선과 바닥면적 산정 선 사이의 면적인 세대벽체공용면적은 해당 세대의 벽체공용면적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지상층 공용면적에 산입하는지요?
가목의 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 가산하면 되는지요?
실제 지상층의 공용면적은 세대별 벽체공용면적과 층 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특정해서 규정하지않았으므로 둘 중 어디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며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서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하며, 같은 규칙 제21조제5항에서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각 호(1.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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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3.]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2024. 8. 2.,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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