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민간 학교법인 소유 대학교 폐교 후 학교법인도 해산 청산하는 경우 폐교재산에 대한 현실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폐교 부지 활용용도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지역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생활체육관, 노인복지시설 등과 교육 및 연구시설인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소, 창업보육센터, R&D 연구소와 주거복지시설인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가능한지요?
질의 2
교육·연구시설로 재활용, 임대, 공공·주거복지시설 등 전환, 민간복합개발, 매각·청산 시 도시군계획변경과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해야하는지요?
질의 3
공동주택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시설 해제 또는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요?
질의 4
부지의 일부에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등 지역 생활 SOC(공공시설)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주거시설(공공주택 및 민간 분양 일반 공동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pdf
[교육부 04-18(금) 조간보도자료] 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한다.pdf
▣ 회신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학교는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서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으므로, 결정된 시설(학교)의 종류·기능 범위를 벗어나는 용도로 활용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시설의 종류·규모 변경,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또는 시설의 폐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등의 제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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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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