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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건설공사인 주택재건축 맻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부 토지소유자가 20년 이상_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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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6)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이미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민간주택건설공사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 과다한 토지 및 건축물 보상금(시세의 3배~5배 이상 요구)으로인해 상호 협의가 잘 안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부 토지소유자가 20년 이상 살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강제수용이 불가한지요?
아무리 함께하는 민주주의국가이지만 이빨빠진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이나 경관계획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어쩔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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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6)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이미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민간주택건설공사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 과다한 토지 및 건축물 보상금(시세의 3배~5배 이상 요구)으로인해 상호 협의가 잘 안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부 토지소유자가 20년 이상 살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강제수용이 불가한지요?
아무리 함께하는 민주주의국가이지만 이빨빠진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이나 경관계획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어쩔 수 없나요?

▣ 회신
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토지등에 대한 매도청구 등은 「주택법」과 다릅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를 요구하여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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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0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7. 24.>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6.]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7조제6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6항제1호라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공사설계도서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27조제6항제1호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각각 별표 2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및 평면도를 말한다.
④ 영 제27조제6항제1호카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 6. 19.>
1. 간선시설 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
2.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나 그 밖의 토지사용 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로 개발ㆍ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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