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9-042917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셨습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6조 1호에서 대문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대문 역할을 하는 문주”에 대한 내용 확인이 어렵고,
– 같은 조 9호에따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부대시설로 인정하므로, 해당 내용은 설계도서 등을 지참하여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건축법 관련은 관계법령을 소관하는 부서나 허가권자에 문의바랍니다.”
문주가 부대시설인지에 대해 문주가 무엇인지 내용확인이 어렵다고 하셔서 관련자료 첨부하여 재질의드립니다.
주택단지 입구의 문주관련 사진을 몇개 첨부합니다.
주택단지 입구에 위치하여 대문의 역할을 하는 문주는 주택법 제2조제13호다목 및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부대시설에 속하는지요?
사진의 자료상으로는 복리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택단지 내의 시설물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사진에서 문주는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도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같은 복리시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대시설에 속한다고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고도 판단이 어려우신건지요?
국민이 공무를 위임해준 것일 뿐 민원인보다 결코 위에 있지않습니다.
법 문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례 언급하시면서 허가권자에게 토스하는 것 그만 중지하시고
현재의 담당자님도 퇴직하시면 똑 같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민원인이십니다.
즉 위임된 역할을 현재 담당하시고 계신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봉사와 책임있는 역할 부탁드리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으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므로 성실한 설명과 해석바랍니다.
첨부 파일
서초구 대림아크로리버파크 문주.jpg
올림픽파크포레온 문주.JPG
서초구 메이플자이 문주.jpg
파밀리에 문주.jpg
2025.09.10_주택단지 내 대문의 역할을 하는 문주가 부대시설인지 및 부대시설이면 부속용도인지.pdf
▣ 회신
ㅇ 「주택법 시행령」 제6조 1호에서 대문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9호에따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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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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