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분양 당첨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는 이제 무엇으로 사용검사 전 아파트 잔금을 치를 수 있는지요?
서민의 당첨 아파트 입주를 위한 툴이 DSR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금융위원회 대출규제심사에서 LTV(주택담보대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이중에 연봉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이 입주 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없다면 왜 이런 DSR 제도를 운영하는지요? 지금 건설시장은 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던 민간 아파트의 경우 70%가 홀드되어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거라면 분양시점과 입주시점의 차이로 말미암아 오른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퍼센트를 정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LTV인지요?
질의 3
또한 스트레스 DSR은 무엇인지요?
이것은 연봉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다니는 서민 근로자를 더욱 괴롭히는 규제가 아닌지요?
PF 이자율이 매우 높아 때문에 현재 민간건설경기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70%이상이 홀드되거나 공사 중지상태인데 규제의 칼을 버리고 현재는 완화를 시켜줘야할 시점이 아닌지요? LTV를 제외한 나머지 DTI, DSR, 스트레스 DSR은 서민들이 영영 집을 못사도록 하는 규제로 운영중인데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지요?
개정한다고 해놓고선 DSR처럼 겉으로는 서민들 이자 부담 증가 방지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DSR처럼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아파트로의 진입장벽을 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 무주택 서민들인지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돈이 애초에 있으면 돈주고 집을 샀겠지요.
무주택 중소기업 서민은 돈이 없으니까 분양 당첨이라도 되야 뭐라도 해볼 것 아닌가요?
지금은 건설시장경기 악화로 무주택 서민으로 분양당첨되어 1주택을 소유하된 경우 대출규제 심사기준인 DSR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거나 폐지함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고 간청드립니다.
이렇게 허울좋은 타이틀(서민들의 이자 부담율 증가)을 내세워 서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 회신
ㅁ 정부는 가계대출 및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를 위해 LTV/DTI/DSR 규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LTV) 담보인정비율로 주택 등 담보대출에 대해 대출금액이 담보가치의 일정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취급되도록 하여 자산가치 하락 시 부실 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수단입니다.
ㅇ (DTI/DSR) 소득대비 대출원리금상환비율로 차주의 연간 소득대비 대출 상환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소득 감소 및 이자 부담 상승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수단입니다.
– 이중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며,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해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취급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ㅁ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민의 경우 디딤돌대출이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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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자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한경경제용어사전).(출처: 국토연구원)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 ncome Ratio, DTI)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TI는 차입자의 총급여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 소득에 따라 차입자의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저도이다 예를 들어 DTI가 40%라면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기촌의 부채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소록의 40%를 넘지 롯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시사경저용어사전).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으로 해석되며. 주택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쉽게 말해 해당 자산 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 비율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활용된다. 측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택 감정가액 일정비율 이내로 대출하도록 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특정 주택의 LTV가 60%이고, 감정가액이 3억 원이면 대출가능금액은 1억8천만원으로 한정된다.
LTV가 낮으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손실위험이 적어 지므로 은행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 원. LTV 50%인 경우 주택가격이 7천만원으로 하락하더라도 대출금 5천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손실위험은 없으나. – 이하 생략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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