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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의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으로서 실별로 구획된 고시원의 각 실에 개별 샤워실_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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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실별로 구획된 고시원의 각 실에 개별 화장실의 설치는 불가하고 샤워실 설치는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구획된 실내에 개별 욕조나 화장실 설치는 금지인지요?

질의 3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기존 고시원에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요?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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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실별로 구획된 고시원의 각 실에 개별 화장실의 설치는 불가하고 샤워실 설치는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구획된 실내에 개별 욕조나 화장실 설치는 금지인지요?

질의 3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기존 고시원에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요?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르면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면적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분류되는 것으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한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각 실별 취사시설 설치 및 욕조 설치는 제한(단, 샤워부스는 가능)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세면대나 대변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부칙(제2015-897호, 2015.12.4.) 제2조(적용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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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시행 2021. 7.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1호, 2021. 7. 14., 일부개정]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0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2021. 3. 2., 2021. 12. 30., 2022. 3. 15., 2022. 11. 29., 2023. 12. 12.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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