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도급업체로부터 매수한 주택의 심각한 하자로 인한 분쟁(다세대주택의 조정대상 여부)_2007.05.13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지난 3월경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였는데 이 물건은 원래 집주인이 단독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지은 것으로 제가 산 물건은 건축주(도급업체)물량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항들을 자세히는 몰랐는데 입주후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마무리를 제대로 끝내지 않은 상태로 판것이라고 할까요.. 전 창들에 방충망이 없고, 건물 계단 마무리 공사도 않되어있고, 주차장도 마무리를 안 지어주고 수도 계량기도 달아주지 않고, 화장실(안방)의 변기를 달아 주지 않고, 많은 부분에 있어 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원래의 단독주택 주인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도 피해자라 하고 이런 작은 건들로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고민하던차에, 건교부 홈피에 보니 분쟁조정 신청하는 곳이 있던데요. 여기에 신청을 하면 강제적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적 제제를 주신다거나… 사는데 너무 깝깝 불편하고, 소송 걸 처지도 않되는데 혹시 건교부 산하에 이런 복잡한 일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07.05.13_도급 카테고리: , , , , , 태그: , , 브랜드:

설명

■ 질의
지난 3월경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였는데 이 물건은 원래 집주인이 단독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지은 것으로 제가 산 물건은 건축주(도급업체)물량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항들을 자세히는 몰랐는데 입주후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마무리를 제대로 끝내지 않은 상태로 판것이라고 할까요.. 전 창들에 방충망이 없고, 건물 계단 마무리 공사도 않되어있고, 주차장도 마무리를 안 지어주고 수도 계량기도 달아주지 않고, 화장실(안방)의 변기를 달아 주지 않고, 많은 부분에 있어 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원래의 단독주택 주인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도 피해자라 하고 이런 작은 건들로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고민하던차에, 건교부 홈피에 보니 분쟁조정 신청하는 곳이 있던데요. 여기에 신청을 하면 강제적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적 제제를 주신다거나… 사는데 너무 깝깝 불편하고, 소송 걸 처지도 않되는데 혹시 건교부 산하에 이런 복잡한 일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회신
주택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용검사 후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건축주)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타법개정 2007.04.27 [법률 제8387호, 시행 2007.10.28.]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개정 2005.5.26>)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5.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5.5.26>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26>
⑤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03.16 [대통령령 제19935호, 시행 2007.3.16.]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9.16>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9.16>
③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④ 사업주체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3.8, 2005.9.16>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05.9.16>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4.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시행 2006.7.1.]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4.15>
②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